충남 홍성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교무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홍성 한 초등학교 조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6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학생 B(10) 양을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홍성군 내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2008년 7월에도 방학수업을 받기위해 등교한 C(당시 10세) 양을 숙직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는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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