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대전 50곳·충남 88개 업체 적발

지난해 4분기 대전·충남지역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전·충남지역의 환경오염 배출 위반업소를 단속한 결과, 대전은 921개의 단속업체 가운데 50개 업체, 충남은 1896개 업체 중 88개 업체가 배출허용 기준 등을 초과해 각각 적발됐다.

위반율은 대전이 5.4%, 충남은 4.6% 등으로 각각 나타나 전국 평균(6.1%)보다 다소 양호했다.

하지만 단속업체 수와 위반업체 수의 비율은 대전·충남지역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해 환경오염 배출업체들의 위반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단속업체 수가 921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587개)보다 56.9%(334개 업체)가 늘어난데다 위반업체 수도 50개 업체로 역시 지난해 동기(26개 업체) 대비 92.3%(24개 업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지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지난해 단속업체 수는 전년과 유사한 1890여개 업체지만 이에 반해 위반업체 수는 88개 업체로 전년 동기(49개 업체) 대비 79.6%(39개 업체)나 늘어나 실질 위반율은 대전을 훨씬 웃돌았다.

실제 두레메택㈜(천안시 광덕면)과 ㈜케이티세라믹 예산공장(예산군 신암면 소재)은 지난해 10월과 11월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과 계량시설을 각각 신고치 않아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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