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뉘우침 없다” … 무기징역 원심 뒤엎어

지난해 4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부인과 마을주민 2명에게 독극물(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마을주민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7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초 청산가리를 입수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때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자신의 처와 이웃까지 죄의식이나 주저함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형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4월29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을 충고한 이웃 주민 B(81) 씨 부부까지 피로회복제로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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