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5일 개 사육장 등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훔친 개를 이들로부터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10분경 서천군 비인면 C(61) 씨의 개 사육장에서 도사견 38마리(시가 950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 5부터 1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70마리(시가 1570만 원 상당)의 개를 훔친 혐의다. 또 B 씨는 훔친 개임을 알면서도 A 씨 등으로부터 마리당 10만 원씩 주고 개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서해안고속도변 인근에 인적이 드문 개 사육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간에 차량을 이용, 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