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사장 김건호)는 이달부터 이의신청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는데 K-water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각종 민원을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제1기 옴부즈만에는 석윤수, 양희선(이상 변호사), 정태영, 이응기(이상 감정평가사), 노인호(기술사)씨가 위촉됐다.

김건호 K-water사장은 "민원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취지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제도적 이유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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