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운동을 하던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A(2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경 당진군 송산면 한 대리점 인근에서 운동을 하던 B(24·여)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으나 강력한 저항에 밀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차를 몰고 길을 지나던 중 B 씨를 발견, 차를 세운 뒤 물건을 줍는 척하다 B 씨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차에 태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B 씨가 기억했던 차량번호를 특정, 주거지를 알아낸 뒤 검거했으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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