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 서면출원시 첨부서류에 대한 가산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료가 대폭 감면된다. 또한 상표·디자인의 이의신청료 등 일부수수료가 조정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첨부서류 1면부터 가산료를 내던 방식을 첨부서류의 합이 21면을 초과할 때부터 가산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매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 반환금 또는 부족분 발생으로 초래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특허고객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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