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6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연소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증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지도점검 이외에 관내 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소근로자 보호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