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6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연소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증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지도점검 이외에 관내 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소근로자 보호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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