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공단 업체 “혜택기업 9곳 불과 … 규제심해 추가투자 어려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덕산업단지를 지식경제부 관할의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입주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곳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덕산업단지(3·4공단)를 특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연구단지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3·4공단을 특구에 포함시켰지만 이로 인해 특구법 규제를 받으며 추가 입주 및 증설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구지정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실제 대전시에 따르면 3·4공단 입주업체 298곳 가운데 특구법에 의해 취득세,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 등을 받는 소위 ‘기술업체’는 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특구지정으로 인해 입주업체 대부문이 증설 등 추가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황에서 과연 대덕산단을 특구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역과 산업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산업단지였던 대덕산단은 특구지정 전까지는 대전시가 대덕산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이었지만,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경부-대덕특구지원본부-대전시-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로 관리체계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소통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특구법보다 상위법인 환경법에 보면 저감시설 등을 갖출 경우 증설이 가능하지만 특구법에 의해 이것이 원천봉세되면서 업체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면서 “산단의 원할한 운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특구혜택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대덕산단을 특구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특구지정을 원하는 추세인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면서 “대덕산단을 특구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다만 저감시설을 갖춘 업체 등의 증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는 지난달 대덕산단 위수탁 연장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년 간 위수탁 계약을 추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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