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9월 시행

대전시는 공공기관 납품 및 수출계약만으로도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로전용 정책자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출 등 매출실적이 있어야 기업에 지원할수 있었던 정책자금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의회 회기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활용하게 되며,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 기업 등으로 만약 이들 기업이 해외 해외 바이어나 대기업,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융자 기간은 3년, 업체당 3억 원(계약금액의 75%)이내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시는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융자 신청·접수해 대상을 결정한 후, 시와 협약한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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