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부관련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 됨에 따라 준수여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9월 중 현장을 직접 찾아 변경 된 이자율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491개 대부업체에 대부율 인하 공문을 발송하고, 업체와 금융이용자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