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등 엄격제한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