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행정수도 특별법' 규제완화 촉구

충남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중 부동산투기대책의 일부 내용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2항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의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198㎡(60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것은 지나치게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도시계획구역 외 토지 중 대부분의 필지가 198㎡ 이상의 임야, 농지인데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서의 허가대상 범위(200평 이상)와 비교했을 때도 비현실적이라며 허가범위를 330㎡(100평)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토지거래 및 건축 인·허가를 할 때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규정(제12조)은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토록 요청했다.

도는 건교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광역시장, 시장·군수와는 협의토록 규정하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를 배제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당정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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