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교장추천 선발 … 5년마다 평가후 재지정

올해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고와 과학고, 예고, 체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교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전외고와 대전과학고, 대전예고, 대전체고,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충남체고 등 지역 특목고들은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게 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고·체고)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복잡했던 고교 유형을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화하고 자율고의 계절학기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전학 및 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과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기존 학교장 대신 교육감이 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특목고의 경우 지정된 이후에도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운영을 잘못하면 특목고 지위를 박탈당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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