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5시까지 서류접수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협약식이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여성친화기업이란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성친화기업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관내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여성 근로자가 20명 이상 근무하면 가능하고 1차 전수조사 기업 중 상위점수 5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현장 실태파악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홍보, 근로자 교육지원, 노동부 기업근로 감독면제, 주부인턴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무수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선정에는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9월 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협약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5시까지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으로는 팩스(042-532-2735)와 이메일(djjob4340@naver.com), 우편(대전시 서구 용문동 594-1번지 도산회관 5층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친화기업선정 담당자 앞)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42-534-4566,6233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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