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위원장 회의

▲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8일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참석한 위원장들이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28일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보장 ▲법제담당관제 도입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29일 예정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회부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대전 유성 소재 스파피아호텔에서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주요 추진 안건을 이같이 채택했다.

김영관·전영환 등 대전·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주민대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지 모여서 의논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일수를 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채택한 안건을 추인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는 의장 협의회에서 올해 공식 안건이 결정되면 국회, 정부 관계부처, 청와대 등을 통해 이 같은 안건의 관철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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