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치촉진시행규칙안'

대전시가 우량기업을 대전지역에 유치,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8일 조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한 '대전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정 이후 이날 시행규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대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순사업일수가 1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활동을 할 기업은 조례에 따라 이전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별도의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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