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 목표… 장기체납차량 공매처분도

대전시는 내달을 '2003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총 체납액(지난해 말 현재, 5년간 누적) 653억원 중 64억원(체납액의 9%) 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또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실시 및 체납사유 정밀분석, 압류할 재산의 지속적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장기체납차량 자체 공매처분까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총 체납액이 458억원에 이르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45억원(체납액의 6%) 이상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병행·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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