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홍보·사업자 교육 강화 필요

경차를 타고 다니는 회사원 박모(27·여)씨는 주차요금 문제로 얼굴이 붉히는 일이 부쩍 늘었다.

공영주차장에서 경차할인 혜택으로 5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관리요원과 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이다.

박씨는 "주차관리원이 먼저 할인을 해 주는 일은 없고 요구를 해야 마지못해 깎아 준다"며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해 할인제도를 알지 못한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있어 황당할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절약과 경차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경우 800㏄ 이하의 경차는 주차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 유료주자장들은 할인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경차 운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할인을 요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며 제값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박씨는 "공영주차장 허가를 받아 운영시 요금계산소 앞에 경차 할인 혜택이라는 큰 입간판을 설치해 운전자와 주차요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관할 당국은 위탁을 준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30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 중 31개소, 3200여면이 입찰 등을 통해 운영권을 따낸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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