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부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교육감은 변호인 심문을 통해 "교육감직 사퇴도 고려했지만 사임할 경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각서파문부터 옥중결재까지 쏟아진 비판의 여론을 겨냥했다.

강 교육감은 이어 "항소심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보석신청과 관련 강 교육감은 녹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재판매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은 피고인을 파렴치범으로 몰려는 것이며 직권남용 또한 2001년 사무관 인사의 경우 취임 4개월 만에 시행된 것으로 승진대상자의 인적사항도 잘 모를 때 단행된 것"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강 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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