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연기군은 주민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활용, 확대 및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13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 등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정리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한 주민등록공부 정리 등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 준다.

또한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내달 21일까지 실시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8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기간을 걸쳐 3월 12일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시 법규에 의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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