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농가 매립지 확보 못해 매몰작업 지연

▲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한 양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들이 조류독감 양성으로 판명된 27일 천안시 방역공무원들이 출입차량에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신현종 기자
조류독감 양성판정을 받은 천안시 풍세면 신모씨 산란계 농장을 비롯 500m 내 11개 사육농가의 가금류 21만4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28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충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조류독감 감염축을 살처분할 경우 발생농장 내에 매립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농가의 경우 매립할 곳이 없거나 농장 주변정리가 끝나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매립지가 확보된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살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며,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한 농가는 축사를 허물고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풍세면 용정리 일대의 일부 농장은 주변 땅이 천안시와 개인의 소유로 돼 있는데다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가축이 매립된 땅의 경우 3년 이내에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가를 포함해 주변 500m 내를 포함 위험지역(반경 3㎞)까지 최대 54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매몰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매몰작업이 이르면 28일쯤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 다른 부서와도 매몰지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조류독감 발생지 주변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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