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금품제공이나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별취재팀
- 기자명 특별취재반
- 승인 2010년 05월 31일 00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5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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