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인 위법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금품제공이나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