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등 공직선거법 제 252조 제1항, 제 96조 위반 혐의로 기자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상 50억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등록기간인 5월 13일 한 기자는 경찰에서 공개되지 않은 기사를 경찰에서 공개 한 것처럼 기사내용을 쓰고, 또 다른 기자는 그 내용을 14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기사내용을 쓴 것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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