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6일 제천의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수 백만 원을 받은 제천시의회 의원 김 모(40) 씨와 유 모(58) 씨 등 현역 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 입주업체인 D업체 임원 A(64) 씨로부터 수 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도 A씨로부터 지난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 백 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와 유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인 김 씨는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며, 중진 의원으로 재선이 유력했던 유 씨는 정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를 포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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