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호별방문·식대 제공 등 3명 고발
군선관위에 따르면 청원군의회 후보인 A 씨는 오창·옥산 지역에서 각 호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부재중인 경우 우편함 등에 명함을 투입하는 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같은 청원군의회 후보인 B 씨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대신 지불해줬으며 C 씨는 이 모임을 주선한 혐의다.
군선관위는 이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6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청원군에서 오창지역의 선거인수가 가장 많고 선거법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오창지역을 집중감시·단속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추가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