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자·신옥선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충주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2·3순위 박문자·신옥선 후보가 최근 '충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두 후보는 "충주선관위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A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도 지난 1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 같은 사항을 고려치 않고 A후보를 비례대표 1순위로 결정했다"며 "선관위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하려고 했지만 선관위의 발표가 늦어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는 당초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신청한 여성 신청자 3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당원 1000명과 비당원 700명을 대상으로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비례대표 신청자들이 사전에 여론조사 대상 명단을 입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충주시당협 사무국장 이름으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당협과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지난 5일 오후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여론조사에 의한 애초의 선출 방침을 무효화했다.

또 여론조사 대신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키로 했으며, 그 결과 A 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뽑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한나라당 당원 등은 크게 반발하며 해당 후보를 지난 9일 선관위에 고발했다.

두 후보는 "도당 공천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A후보를 1순위로 결정·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원 명단 입수 등이 논란이 돼 여론조사를 무효화했다”며 “3명 비례대표 신청자 모두 공심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항이고, 후보 선출은 전적으로 공심위에서 투표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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