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의 정계은퇴 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모 신문 복사본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시장 후보 기사가 실린 신문 복사본을 자신의 사무실 내방객에게 보여준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 A 씨는 "선화동에서 3부를 주워 이 중 1부를 아는 사람에게 보여줬다"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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