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여성후보 사퇴·활동無
여성회, 한나라·자유선진당에 항의

<속보>=6·2지방선거 여성후보 할당 공천과 관련 충청투데이가 예상했던 대로 여성 후보들이 완주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5월 13일 14면 보도>천안시의회 의원 선거 사선거구에 등록한 자유선진당 A 여성후보와 다선거구에 출마한 B 여성후보가 후보등록 1주일 만인 지난 21일과 2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후보의 경우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도 포기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불과 열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두 여성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경우 천안시 갑(동남구) 국회의원 선거구, 자유선진당의 경우 천안시을(서북구)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여성후보 없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여성후보들이 결국 여성공천 의무할당제에 따른 페이퍼 후보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25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책자형 공보물과 벽보도 제작하지 않았으며, 현수막과 유세차량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후보등록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천안여성회는 25일 한나라당 충남도당과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이 여성공천 의무할당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선관위에 의도사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과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여성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 여성후보의 사퇴가 계획된 사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양당의 공식적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천안여성회는 또 여성공천의무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정치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역사적 결과물인 만큼 정당들은 평소에 여성후보 예비군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군 지역을 제외한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정당이 시·도의원 정수와 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1/2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후보를 낼 경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전체 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되지만 공천 이후 후보등록과 사퇴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