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44개로 통합

대전·충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중 최대 2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분화돼 있던 162개 국고 보조사업을 44개로 통합하고 지자체는 통합사업 단위별로 지급된 보조금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내역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부내역까지 지정돼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국고보조금을 각 지자체는 환경이나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해졌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 결과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162개 국고보조사업을 44개로 통·폐합했다.

또 지자체는 교부된 통합사업 총액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단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세부사업 내역을 자율적으로 변경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시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금 326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52억원을 통합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분배·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이 밖에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에도 민간기업과 같이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외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우선 모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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