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이용 전매등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

대전에서 전매 등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가 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허가된 토지 중 토지 이용 착수시기가 도래한 6643필지(1332만2000㎡)에 대해 실거주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46명 등 모두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643필지 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토지는 6394필지(96.3%)이며 위장전입 혐의자, 미이용자 등 이용목적 부적합으로 조사된 토지는 249필지(3.7%)였다.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는 불용방치가 202필지, 미이용 전매 47필지였으며, 이 중 위장 전입 등은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 사안별로는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146명, 미이용 전매자 40명, 위장전입 혐의자 10명 등이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대전으로 2001년 1월 전입 후 그해 7월 영농목적으로 농지 173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으나 2002년 8월 서울의 전 주소지로 다시 전출, 위장전입 혐의로 고발됐다.

또 서구에 거주하는 고모씨는 농지 3필지를 2002년 5월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해 11월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미이용 전매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됐다.

시는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000만원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위장전입 혐의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증여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혐의자를 색출, 고발조치하는 등 부동산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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