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가선거구 선진당 후보 등록 안해
여성단체 “법 피하려는 직원공천” 비난

중앙선관위의 '공천 후 등록포기 가능'이란 유권해석 이후 보령지역 한 정당 여성공천자가 최종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선진당 보령당협에서는 보령시의원 가선거구에 여성후보를 공천키로 하고 편 모씨를 전략공천 했으나, 편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후보등록마감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6·2지방선거 보령시의원선거에 선진당 여성후보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선거구출마자는 없는 상황이다.

편 씨는 최근까지도 선진당 보령당협위원장인 류근찬 국회의원의 비서로 등록된 인물로 후보등록 관련 전화인터뷰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보령지역 일부 여성단체는 '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직원공천'이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 선진당 보령당협의 여성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후보공천에 난항을 겪자 여성공천 사실만 인정받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선진당 보령당협 관계자는 편법은 있을 수 없으며 여성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공식적 후보자 공모방식은 없었으나 당협 관계자들과 당원들의 추천을 받는 등 다방면으로 마땅한 인물 찾기에 공들였다는 설명이다.

마땅한 신청자가 없어 최종적으로 편 씨를 공천하게 된 것으로, 편법이나 악용은 결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번 6·2지방선거부터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여성의무공천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또는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여성의무공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여성의무공천 조항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는 정당이 의무공천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했으나, 공천자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이는 유명무실한 여성 후보를 일단 등록시켰다가 중도사퇴 시키지 않아도 공천사실만으로 '법을 피해나갈 수 길을 터 준 꼴'로 이러한 편법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보령=김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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