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18일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관련 불법현수막과 각종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군 건축과와 읍·면사무소 직원,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원군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 등 19개반 5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상업용 불법현수막과 입간판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군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20일 이후 설치해야 하는 후보자의 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하거나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현수막,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 등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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