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계좌서 거액 입출금·부동산 매입 등 조사’
골프장 뇌물수수 증거인멸 위해 수차례 ‘입맞춰’

<속보>=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향래(60) 충북 보은군수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현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보 17일자 6면 보도>청주지검은 이 군수와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분석을 통해 거액의 현금이 수십차례에 걸쳐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가족들이 보은지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점에 주목, 인사비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입시점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현금거래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군수가 지난달 30일 목을 매 숨진 보은군청 소속 사무관 유모(54) 씨와 인사특혜 등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 씨 가족과 주변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2008년 경 기능직공무원 남매를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 관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던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57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 군수는 골프장 부지매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지인인 박모 씨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골프장 업체 임원 등과 수차례 만나 입맞추기를 시도했으며, 실제 검찰조사에서도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군수는 2003년과 2007년 2차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달 하순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