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개발 1단계지구…"근린시설 관계법 단서조항 설명안해 피해"

대전 서남부개발 1단계 지구 도시계획에 주민이 반발하고 있어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 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구 관저동 봉현 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근식)는 지난해 12월 말 토지공사가 서남부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며 근린시설과 관련된 관계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근린시설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돼 이주 주민에게 근린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민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은 토공이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하되,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와 대전시에 '서남부권 개발에 대한 이의 및 건의문'을 접수하고 항의하는 등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시설을 허용하면 소음, 주차난 등이 우려돼 원칙적으로 근린시설 설치를 불허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단서조항만 근거로 1500여필지에 달하는 이주자 택지에 대해 근린시설을 허용하면 현재 둔산·송촌지역의 주차난과 소음 등 심각한 부작용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어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대책위원장은 "토공이 주민을 속이고 관계법을 고무줄 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주민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재정적 피해까지 입게 돼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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