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청양군수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넨 혐의로 청양군수 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과 함께 5만 원권 3장을 전달한 혐의다. 청양의 경우 지난 3월 선관위가 선거 혼탁지역으로 지목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선관위는 이번 돈 선거 사례에 대해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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