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술 마시고 돈뺏고 몸뺏고…대전지법 공범 2명엔 집유

한여름 새벽, 주점을 습격해 강도짓에 인권까지 짓밟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자에게는 특수강도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상해 등 무려 5개의 죄목이 적용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모(34)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엄모(29) 피고인과 조모(31)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공소외 조모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7월 11일 새벽 6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호프집에 손님 행세를 하며 침입, 종업원 장모(45·여)씨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주인 박모(40·여)씨, 종업원 남모(41·여)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 등은 또 같은달 24일 새벽 5시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김모(37·여)씨를 폭행해 현금과 카드를 강탈, 현금을 인출하는 등 여성만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