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공식 출마 한 김병우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 후보가 금전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법으로 금지한 ARS를 동원. 유권자들에게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충북선관위측은 김병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김병우 예비후보 대변인을 상대로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며 "이기용 교육감후보가 ARS를 동원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