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2004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지원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연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공포를 계기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비영리단체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한정해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희망단체는 1월 30일까지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등록증명서를 구비해 각 실과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사업의 경제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적정성 등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연기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서 사업자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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