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명이상 의무 추천 개정
후보들 갈팡질팡 … 중도 포기 전망도

여성공천할당제에 의해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6.2 지방선거 여성후보들이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군 지역을 제외한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정당이 시·도의원 정수와 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1/2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후보를 낼 경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전체 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여성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12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공천을 받은 천안지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후보는 모두 7명으로 공직선거법 여성공천할당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러나 7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특히 미리 준비를 한 3명의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5월 들어 공천이 확정되거나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

실제 A 여성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선거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B 여성후보의 경우 다른 여성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정당에서 급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결국 이들 여성후보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등록만 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정당에서 여성후보 등록 후 사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선거를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등록 후 사퇴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며, 당에서 사퇴를 종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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