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청심사위 의결
<속보>=부인 소유의 땅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내준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유성구로부터 직위해제됐던 박영범 도시국장이
19일 대전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시는 이날 박 국장이 신청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국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결했다.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통해 "구는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위해제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를 적용해 박 국장을 직위해제했지만 단순히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구는 이날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 국장을 내주 중 현직에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나 구는 박 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지난 8월 부인이 공동 소유주로 돼 있는 유성구 노은동의 땅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