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19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환경기본조례는 구의 환경에 대한 정책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로 지난해부터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구의회를 통과했다. 구는 이날 통과된 환경조례를 내주 중 공포할 방침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원인자 부담의 원칙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등 조례 통과에 따른 5대 기본원칙이 설정됨에 따라 구는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환경백서를 작성,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토록 했다.

구는 또 주민과 환경관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늘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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