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조례는 구의 환경에 대한 정책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로 지난해부터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구의회를 통과했다. 구는 이날 통과된 환경조례를 내주 중 공포할 방침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원인자 부담의 원칙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등 조례 통과에 따른 5대 기본원칙이 설정됨에 따라 구는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환경백서를 작성,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토록 했다.
구는 또 주민과 환경관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늘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