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여론조사 인정
선진당 수용여부 협의 중

자유선진당 최승우 예산군수 후보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황선봉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날 선진당 6·2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황 예비후보가 제출한 ‘예산군수 후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자유선진당 예산군수 후보결정 효력을 정지한다”며 “자유선진당 추천 (최승우)예산군수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수용여부를 당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차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자유선진당 예산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부당하게 실시됐다며 지난 달 30일 ‘예산군수 후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곽호일 사무장은 “재판부의 결정은 예산군민의 승리”라며 “앞으로 지지자들의 중지를 모아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