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 5% 금리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4~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격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으로 연리 5.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특히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유망·선도기업체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는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용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를 은행(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 제공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