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2만 7821호에 대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2만 7821호에 대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