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조례 개정 '심야통금' 부활

<속보>=빠르면 올 연말부터 대전·충남지역 학원가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 통금'이 부활될 전망이어서 학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는 대로 학원 심야 영업 제한 등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학원의 심야 영업 제한은 지난 90년대 말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하다가 관련 법규 미비로 폐지됐던 사안.

현재 전국적으로 학원 '심야통금'이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밤 10시)과 경북(밤 10시), 충북(밤 11시), 대구(밤 12시), 강원(밤 12시) 등 모두 5곳으로 그동안 이들 지역은 법적인 근거없이 강제 운영했었다.

시·도 교육청은 내주로 예정된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학원 심야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올 연말경 심야통금을 부활하는 조례안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학원들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교육청이 지정한 시간대 이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금지된다.

현재 시 교육청은 학원 심야 영업 제한 시간대를 밤 10∼12시 사이에서 저울질 중이며, 도 교육청은 밤 10∼11시 사이에서 제한 시간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원가는 통금 부활시 최소한 밤 12시까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교육청과 학원간 줄다리기가 첨예화될 전망이다.

대전시 학원연합회 이부형 사무국장은 "대부분 학원들이 승합차 등을 운행하며 심야시간대 학생들의 안전귀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을 감안할 때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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