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친척 중에 불의의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면회를 가곤 한다.

하지만 면회시간이 겨우 10분에 불과해 모처럼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곧바로 "끝" 소리가 들린다. 원칙이라니 항변할 수도 없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중죄인이 아니라면 수감자 면회시간을 지금보다 20∼30분 정도 늘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해 온종일 나와 있다는 TV보도를 들으면 분통이 터지기도 한다.

또 가족들이 면회 중에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게끔 특별면회 같은 제도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수감자들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은 교도정책은 없다고 본다.

수감자들의 가족면회 시간을 늘려주는 건 교화정책에 전혀 해가 되지 않으므로 가족면회 시간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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