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든 국회의원 명의 표창장 수여”
신고접수 받은 부여경찰 “진위 가리겠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자유선진당 부여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보 A씨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부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부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25일 대한적십자 부여군기동봉사대 월례모임이 열리는 돌식당(부여읍 구아리 소재)에 자유선진당 부여군수 예비후보인 A씨가 자유선진당 부여지역 국회의원인 B 의원의 이름으로 돼 있는 표창장 10장을 수여하고 표창장안에 1만원권 농협상품권 3장씩이 들어 있어다는 것.

이에대해 표창을 받은 대다수의 기동대원들은 이날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말 한마디 못들었고 영문도 모른체 월례회에 참석했다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동봉사대 C 회장과 D 총무는 임원진이 자유선진당에 표창을 상신했가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기동대장 조모씨는 상품권 10장을 발행했다고 말하다가 30장이라고 묻는 기자의 말에 자기는 모르고 총무가 알아서 했으니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상품권은 기동봉사대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동봉사대 회원 김모씨는 “표창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영문의 표창장인지도 모르고 그날 모임에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말하고 “상품권은 집에와서 표창장을 열어보니 끼어있더라”고 말했다.

부여경찰서는 “선거가 임박하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진행,흑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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