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세무사

?Q?40세의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영어학원과 일어학원 등을 다니면서 수업료를 지로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교육비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본인만 가능),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연150만원, 초·중·고생은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500만원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해 준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수강료로 한정된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출한 학원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인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나 지로를 이용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출한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할 경우에는 학원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한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의 (042)471-3061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