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검찰, 150여만원 술·음식 등 제공
김시장 “선거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

김호복 충주시장이 일간지 기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의 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역 일간지 A기자 등 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A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 시장과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기자는 "김 시장과 서울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으며, 당일 저녁 7시경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금주 내로 김 시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자리였다"며 "검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모 기자와 한나라당 당직자간 향응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이 격화되자 관련인사가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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